'급발진 인정될까' 강릉 손자 사망사고 법정 공방 마무리 수순

유영규 기자 2023. 11. 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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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이 핵심 감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늘(28일) 재개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차량 운전자 A 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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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이 핵심 감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늘(28일) 재개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차량 운전자 A 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5월 첫 변론기일과 6월 감정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세 번째 재판 기일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받아들여 사설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정밀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EDR을 살핀 감정인은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기에 시속 136㎞가 넘었을 것'이라는 최종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과수의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또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두고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음향분석 감정인은 변속레버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을 들어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운전자 측과 제조사 측이 서면을 통해 충분히 주장을 펼쳤고,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 감정이 모두 끝나면서 이르면 오늘 변론이 종결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재판에 앞서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운전자의 아들인 이상훈 씨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 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A 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선처 탄원서 (사진=연합뉴스)


또 A 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A 씨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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