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논의 안보리, 또 성과 없이 결렬

김유진 기자 2023. 11. 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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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대사 “북 안보리 결의 위반, 조롱 수준”
중·러, 북한 ‘방어권’ 주장 답습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연 회의에서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행위를 두둔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 보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의 규탄 입장을 재확인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이어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 발사를 사전 통보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은 다양한 남북 합의를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드론 침투, 해안포 발사 등 접경지역 내 군사 활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뿐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하다”며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를 삼느냐”며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일체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강변한 것이다. 김 대사는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북한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창했지만, 중·러의 반대로 어떤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안보리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임이사국 두 개국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중·러를 겨냥했다.

반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말해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자위권’의 일환이라는 북한 주장에 사실상 동조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로 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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