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염수 방류 100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42% 감소

지영호 기자 2023. 11. 28.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월 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00일을 앞두고 국내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5323톤으로 전년 동기 8758톤 대비 39.2%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방사능 등 우리 기준에 부적합한 수입품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29일 서울 도심 한 대형마트 수산코너에 일본산 수산물 미취급 안내문구가 붙여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12월 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00일을 앞두고 국내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품목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일부 품목은 오히려 수입이 증가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5323톤으로 전년 동기 8758톤 대비 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800만달러(약 365억원)로 전년 동기 4849만달러(약 633억원) 대비 42.2% 줄어들었다.

국내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가리비(활어)의 경우 수입액 기준 1509만달러에서 1077만달러로, 참돔(활어)이 1099만달러에서 646만달러로, 방어(활어)가 655만달러에서 446만달러로 각각 감소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4위를 차지했던 멍게(활어)의 경우 386만달러에서 26만달러로 10분의 1 넘게 줄어들었고, 전년도 이 기간 95만달러가 수입된 황새치(냉동)의 경우 올해 수입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입액이 증가한 품목도 있다. 흑점줄전갱이(활어)의 경우 지난해 43만달러에서 올해 107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냉동 가리비 중 횟감과 포장횟감 품목도 각각 62만달러에서 65만달러, 23만달러에서 65만달러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방사능 등 우리 기준에 부적합한 수입품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품목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0건이다. 국내 수입산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 비중이 높은 어종은 방어, 능성어, 멍게, 가리비 등이다. 방어는 수입산의 100%가 일본산이고, 능성어 99%, 멍게 98%, 가리비 74% 등이다.

한편 도교전력은 지난 8월24일 후쿠시마 오염수 첫 방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 방류를 마쳤다. 지금까지 약 2만3400톤의 오염수가 방출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고, 앞선 9월에도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70건에 불과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은 올해 8월까지 157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7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고 다음달 5일까지 2차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 수산물 가공품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100만원(1~3차)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