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홀 서빙은 안 되고 주방 보조는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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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식당에서 일하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 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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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식당에서 일하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H-2 비자로 들어온 방문취업 동포나 F-4 비자로 들어온 재외 동포, D-2 비자를 받은 유학생만 식당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그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정부는 어제(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주방 보조'는 되고, '홀 서빙'은 안 되는 이유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6만 5천 명.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2021년에 비하면 3배 넘게 수가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E-9 발급 업종은 음식점업·광업·임업 등 3개 업종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업이 신규 발급 범위에 포함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한식당 주방보조'에 한해서만 근무가 허용됩니다. 홀 서빙이나 계산 등의 업무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과 업계의 요구, 내국인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방보조 업무의 경우 내국인들이 꺼려 특히 구인난이 심하다는 판단입니다.
■ 100곳으로 한정…더 확대될까?
지역도 한정됩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성남·고양 등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제주·세종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허용 업체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경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경력 5년 이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지 검토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 지역이 확대되거나, 한식점 외 업종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이르면 내년 4월쯤, 임업과 광업은 내년 7월쯤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에는 내년 6~7월쯤 실제 근로자가 투입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호텔·콘도업도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동계 반발 속에 의견 수렴을 더 거치기 위해 보류했습니다.
■ 양대노총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이 먼저"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권리 보호 대책 없는 이주 노동자 양산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 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년 음식점업까지 이주노동자 취업이 신규 허용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도입된다"며 "취약한 일자리에 노동법 사각지대가 더해지는 모양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이주노동자 숫자를 가파르게 증가시키면서 이에 걸맞은 지원정책과 권리 및 처우 개선은 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무조건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는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음식업은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 업종인데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하대, 인격 무시,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기숙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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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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