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결국 휴전 이틀 연장…일단 '생지옥' 피했다(종합)

김정남 2023. 11. 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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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등 중재국들 "인도적 휴전 이틀 연장"
바이든 "모든 인질 석방까지 멈추지 않는다"
변수는 미온적인 이스라엘…연장 확인 안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는 방안에 결국 합의했다. 다시 ‘생지옥’ ‘아비규환’ 위기에 빠지나 했던 가자지구는 일단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어서 이틀 연장 이후 또 어떤 상황이 닥칠 지는 예견할 수 없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외무부의 마지드 알 안사리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휴전을 이틀간 연장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휴전 기간 연장 합의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카타르 군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는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이 전부 석방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교전 중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마스 역시 “중재자인 카타르, 이집트와 이틀간 휴전 기간을 늘리는데 합의했다”며 “조건은 기존 휴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 이스라엘인 인질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의 교환 등을 대가로 나흘간 일시 휴전을 개시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8일 오전 7시가 종료 시한이었다. 다만 양측은 하루에 이스라엘 인질 10명씩을 추가로 석방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고, 종료 시한을 앞두고 관련 협상을 거듭했다. 이번 연장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나흘간 휴전은 30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기존의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이틀간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을 순차적으로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보도를 쏟아내면서 합의가 무르익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는 일단 이스라엘군위 무차별 시가전과 군사작전이 다시 펼쳐지는 생지옥 위기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까지도 “일시 휴전이 끝나면 총력을 기울여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높였는데, 일단 휴전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교전 중단 연장을 촉구한다”며 “이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위한 구호품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고 추가적인 인질 석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시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전화 통화를 통해 가자지구 휴전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집트 매체 아흐람 온라인은 전했다.

다만 변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 나흘째인 이날 각료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카타르, 미국 등이 공개한 이틀 합의 연장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인질 석방과 하마스 제거, 가자지구 위협 재발 방지 보장 등 핵심 목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IDF) 군인들과 만나 휴전 이후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전투로 복귀할 것”이라며 “전력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휴전 연장이 이뤄졌어도 이는 임시방편일 수 있다는 점 역시 변수다. 이스라엘 측은 앞서 하마스와의 협상안을 승인하면서 휴전을 최장 10일로 못 박았다. 이스라엘의 한 소식통은 CNN에 “휴전 연장 조건은 기존 합의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전 중단이 10일 이상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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