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구청장 주민감사 청구 요건 구체화

박우영 기자 2023.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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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 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청구인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법령·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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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도 논의
법령·제도 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 자문회의.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변호사·법학 교수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연 2회 정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민감사의 '청구인 범위'도 논의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감사는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해당 자치구 주민들이 일정 인원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첫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는 법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오갔다.

주민감사의 청구인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 조문이 청구인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의 청구인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조문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사업자들을 제외한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회의에서는 청구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자문회의 결과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심의·의결하는 감사청구심의회에 안내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 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청구인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법령·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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