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키운다" 日, 고립·빈곤 임산부 지원 거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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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 가정청은 내년부터 생활 지원이 필요한 '특정 임산부'에 대해 일원적인 상담 창구가 되는 거점을 정비해 시설당 최대 2800만엔 정도의 운영비를 보조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생활 지원 거점은 주로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내년 개설하는 '생활원 조사업소'가 담당하지만, 민간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다.
특정 임산부는 지자체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임산부로, 2009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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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거점은 주로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내년 개설하는 '생활원 조사업소'가 담당하지만, 민간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다.
사업소에는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상주한다. 임산부의 가정환경 등을 토대로 경제적 자립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꾸린다.
일시적인 주거나 음식 제공 외에 아동상담소나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행정절차, 진료 동행 등도 지원한다.
특정 임산부는 지자체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임산부로, 2009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명시됐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20년도의 특정 임산부는 8327명이다. 2009년도와 비교해 약 8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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