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의 길
경기도의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은 실현되고 있는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공교육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안교육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2021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미 제정됐고,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12월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후 경기도에도 조만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준비 중인 상황이다.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분포하고 있는 여건과 예산 제약의 한계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과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각 지역의 조례 시행의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용적·절차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인데, 조례에서는 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급식비 등의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원 지침에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 지원방식을 설계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신청형과 공모형을 구분해 기관별 예산을 다르게 하는 서울시 사례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이른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 예산은 동등하게 지원하고, 공모방식을 통해 각 교육기관 및 재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대안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기능 자폐성 장애, 경계선지능 및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교의 경우 적응상 어려움이 있고, 특수학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들에 밀려 이 또한 입학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 수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높은 학비 부담으로 입학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장애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중 차별을 겪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일반학교에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특수교육에서조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장애 특성을 갖는 학생들이 재학중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의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강화한다는 것에 있다. 대안교육기관 행정·재정적 지원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더 좋은 대안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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