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

전동혁 dhj@mbc.co.kr 2023. 11. 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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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과 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27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있었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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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유엔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과 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27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있었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유엔 정무·평화구축국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안보리 이사국 발언에 앞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또한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한국과 북한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47793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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