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 협박해 돈 뜯은 일당 적발
이호진 2023. 11. 27. 23:34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선배 등에게 술자리를 가장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7개월간 지인 28명에게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3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진 기자(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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