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때문에 딱 걸렸다"···헬스장서 운동하던 여성에게 30대男이 한 짓

이종호 기자 2023. 11.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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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운동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또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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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운동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또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 진술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고 또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춰진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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