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뇌사 4개월 만에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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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 씨가 지난 25일 오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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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 씨가 지난 25일 오전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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