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집서 자고 518번 데이트했지만 연인 아냐"···유부남 경찰관, 항변했지만 ‘결국’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경사는 아내가 있는 기혼자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여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간 건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생님에게 대든 여고생입니다'…'당사자'라며 SNS에 올라온 해명글, 무슨 말 담겼나
- '영화 속 황정민 보고 '화병'날 뻔'…'스트레스 챌린지'까지 나온 화제의 '그 영화'
- 기혼 女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불륜' 발각…男장교, 징계 불복 소송냈지만 결국
- 애들 데리고 횟집서 술마시다…옆테이블 남성들과 싸운 엄마들, 가게 주인 협박까지
- 배달 가던 라이더에 골프채 '풀스윙'…유유히 걸어가는 학생 왜
- '괴롭힘 사실무근' 꽈추형 '이 의혹'만 일부 인정했다
- 日 후지산 폭발하면 '대재앙'…'도쿄돔 390개 분량 화산재, 2670만명 피난'
- “하이볼도 비싸서 못 먹겠네”…2배 이상 오르는 日 위스키
- '나도 너 되게 좋다'던 이선균…女실장은 '1등 남친' 주위에 과시
- 한국서 지하철만 45시간 탄 관광객?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