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 만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이고 예외적 현상이었음이 분명히 입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책감으로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검찰 공소장에 신기루 같은 허상이 난무하고 과도한 상상력으로 공소사실이 점철돼 있다며, 재판부가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듬해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은 뒤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가 하면, '재판 편파 진행'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이 여러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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