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관련 마약류 제공 혐의’ 의사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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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 등이 연루된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B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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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B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9일 A 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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