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이호준 기자 2023. 11.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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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정비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장례서비스와 관련해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현행법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회사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 금액, 납입 횟수, 회사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후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현행 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상시 근무를 의무로 하고 있다. 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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