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뼈 만지고 음란행위" 러닝머신 하던 여성, 뒤에서 30대 男에 봉변

김성준 2023. 11.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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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의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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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러닝머신 [언스플래시 제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의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이수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추행하기 직전 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지난 1월 또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을 침입했으며, 이전에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건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보인다"며 "피해자도 일관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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