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아왔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시 제한

유경선 기자 2023. 11.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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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내달부터 4개월간 시행…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책을 집중 시행하는 대책이다. 2019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5차 대책이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61만대 차량이 해당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운영 주차장 104곳에서 주차요금을 50% 할증 부과받는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과 차량 공회전 여부를 단속하고,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차량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지역 차량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를 달린 차량에는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1만마일리지 지급한다. 승용차 2부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교통유발분담금이 감면된다.

난방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만큼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1만대를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줄인 가구에는 에코마일리지를 1만마일리지 제공한다. 대형 건물 적정 난방온도는 공공 18도, 민간 20도 이하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을 제공하고, 공사장 비산먼지를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를 하루 4회 이상 청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역사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차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시행 이전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건수도 감소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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