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주담대 취급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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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또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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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한도 금액 제한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한 것이다. 이 기준은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차주(대출받는 사람)에 대해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을 반환할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또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했다.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 한도를 올리고 싶은 차주들이 가입해 왔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MCI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MCG 등 보증보험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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