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 절차 시작했지만…안건만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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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꺼리며 심의 안건이 1000건 넘게 쌓인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심의센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심의센터가 신청 접수 현황을 방심위원들에게 보내주면, 신속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 위원장 단독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올리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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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방심위원들 "의미 없는 조치" 반발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꺼리며 심의 안건이 1000건 넘게 쌓인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심의센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심의센터 운영에 의미가 없다며 반발한 가운데 노조도 방심위가 정치심의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원들에게 심의센터의 업무 절차를 설명했다. 심의센터가 신청 접수 현황을 방심위원들에게 보내주면, 신속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 위원장 단독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올리는 식이다. 방심위는 9명의 방심위원 중 공석 2명을 제외한 7명이다. 재적위원 3분의 1은 2.3명이지만 3명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 기존 심의규정에 따라 앞서 접수된 심의 민원보다 먼저 심의된다.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사무국 내 다른 심의부서로 이첩된다. 방심위에 심의 안건이 많이 적체돼 있는 탓에 통상적인 심의 절차는 대개 10개월 정도 걸린다.
심의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에게 다음달 1일까지 어떤 민원을 신속심의할지 알려 달라고 공지했다. 심의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 22일 기준 1100여 건으로, 지금까지 심의된 안건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 2건이 전부다.
류희림 위원장은 "신청 접수 현황이 위원 전원에게 투명하고 평등하게 제공되고, 위원의 제의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센터 직원들이 철저히 객관적,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측 추천 위원들은 의미가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심의센터의 심의 기준이 기존과 다를 바 없고, 위원장 단독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절차도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왜 긴급하게 심의를 해야 하냐"며 "방송사에 위축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의센터의 업무에 차별점이 없어 조직도 불필요하다는 거듭된 문제 제기에 류 위원장은 "다른 일반 심의 규정 위반은 지금대로 적용하고 명백하게 허위조작콘텐츠로 밝혀진 경우는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허위조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류 위원장은 "말꼬리 잡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갈등이 커지면서 여권 허연회, 야권 옥시찬 위원은 회의 중 퇴장했다.
방심위는 앞서 기자협회보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심의센터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의 개념 정의 및 가짜뉴스 해당 여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를 감별해내 심의하는 부서'도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 후보는 출마의 변을 내고 "신속심의 절차는 정치심의를 노골적으로 공식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여야의 신고 경쟁 난장판이 펼쳐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방심위는 임시기구인 심의센터를 애초 계획인 연말까지 운영한 뒤 연장하거나 정식기구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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