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일까…'주호민 아들' 교사 '풀 녹취록' 재판서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주씨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녹음한 당시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변호인은 교사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었고,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주씨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녹음한 당시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변호인은 교사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었고,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주씨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여분 정도의 파일이 재생됐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의 공소장에 담긴 표현들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갑자기 이런 발언에 피해 아동은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발언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친구들한테 가지 못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 아동이 돌발 행동을 보이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해 제지할 필요성이 있어 나온 발언"이라며 "피해 학생이 '볼 거라고' 의사 표현을 해 분리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을 환기해 주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버릇이 고약하다', '싫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면서 고약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잘 따라 읽었다고 하지만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 아이는 단 한 번도 받침 이어 읽기를 하지 않고 잘못 읽고 있어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이러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표현이기는 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물을 것"
-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 속셈"
- 트럼프 2기,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망…글로벌 로보택시 지각변동
- 국힘, 반성문 한 장 없이 '남 탓'…'비대위'도 도로 '친윤'
- [12월 4주 분양동향]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등 7641가구 분양
- 금융연 "일반 주주가 기업에 문제 제기할 절차 필요"
- 금융연 "주가만 올리는 은행 밸류업 문제 있다"
- 보험연 "사적연금 세제 혜택 늘려 가입 늘려야"
- "대형 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도 영업구역 대출로 인정해야"
- 금융연 "은행 점포 폐쇄 때 ESG 평가로 유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