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일손 16만명 데려온다”…정작 국회는 세금혜택 없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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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도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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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
국회, 외국인 근로자 稅 혜택 폐지 결정
일몰연장 논의에도 與野 모두 ‘부정적’
◆ 엇박자 외국인력 유치 ◆
고용허가제를 통한 저임금 근로자 유치와 함께 고급 인재 확보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고급 외국인 인재 확보의 ‘필요조건’인 세금 혜택이 줄어들 경우 자칫 ‘반쪽짜리’ 외국인 유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는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비전문취업자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12만명)보다 37.5%(4만5000명) 늘어난 규모로 역대 가장 많다. 업종별 도입인원은 제조업이 지난해보다 1만6500명 늘어난 9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6000명), 서비스업(1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고 있다. 이 중 E-9 비자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 등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외국인력 확대 정책과 달리 국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현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 소득세율 특례제도의 일몰 연장을 논의했지만 여야 위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특례제도는 올해 12월 31일이 일몰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제 혜택은 사라진다.
2002년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제도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위 위원들은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세소위는 후속 논의를 거쳐 일몰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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