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38% 확대…업종 범위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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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업종별 인력 배분을 보면 서비스업은 올해 2870명에서 내년 1만3천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외국 인력 도입 허용 업종도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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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한식 주방보조원·광업·임업 등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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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음식점, 임업, 광업 등으로 넓어진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보장이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5만~6만명 수준이었던 한해 고용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격히 늘어 올해 12만명, 내년 16만5천명에 이르게 됐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내년 외국 인력 고용 한도를 크게 확대한 배경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인력 배분을 보면 서비스업은 올해 2870명에서 내년 1만3천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외국 인력 도입 허용 업종도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된다. 음식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사업주 신청을 받아 외국 인력 도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전국 100개 시·군·구(세종·제주 포함) 한식 음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뒤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중국(재외)동포나 유학생 정도였다.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임업과 광업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이 없는 졸속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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