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상 최대' 외국인 근로자 들어온다…음식점도 허용

김다운 2023. 11.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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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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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년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음식업 등까지도 허용 업종 범위가 넓어진다.

서울시 한 고깃집 식당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아이뉴스24 DB]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배정분 2만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시범도입한다. 100개 지역(기초자치단체 98개, 세종·제주)에서 주방보조 업무으로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까지, 5인 이상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개최됐다.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들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울산 조선소를 찾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대 발급 등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국민들과 잘 지내고 잘 섞이는 외국인을 뽑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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