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 절차 본격 시행

추승현 기자 2023. 11.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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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허위 조작 콘텐츠 신속 심의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뉴스(허위 조작 콘텐츠) 신속심의센터'는 신속심의 신청 접수 현황을 위원 전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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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허위 조작 콘텐츠 신속 심의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뉴스(허위 조작 콘텐츠) 신속심의센터'는 신속심의 신청 접수 현황을 위원 전원에게 송부한다. 이 중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제의하면 신속심의 의안으로 다뤄진다.

신속심의 의안으로 제의된 건에 대해 소관 소위원회는 현행 심의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그 외의 건은 통상적인 심의신청 건으로 처리된다.

앞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신속심의 지원'이라는 운영 목적과 직무 범위에 따라 허위조작콘텐츠 심의신청 건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 지원 업무까지만 담당한다.

방심위는 이 절차에 대해 "신속심의 신청 접수 현황이 위원 전원에게 투명하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제의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센터 직원들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심의 절차 시행을 계기로 신속심의 신청 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접수된 신속심의 신청 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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