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검단 신설 행정체제 개편안 ‘연내 처리 불발’ 우려
지역주민 표류 우려… 市 “노력 최선”서둘러야”
인천의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숙려 기간 등을 이유로 이번 정기회의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안위가 최대한 빨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최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안건에서 배제했다. 당시 행안위는 안건 상정 이전에 거쳐야 하는 20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올해 각종 법안 심사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정기국회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1개의 법안의 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의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이뤄진 뒤, 상임위의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의 심사 등이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만약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8일에 이 법안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제1소위의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2~3월 예정한 국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는데다, 내년 4월10일 총선과 서울의 김포 편입 특별법 논의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인천 시민들은 자칫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이 표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 따른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즉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숙려기간 중에도 법안 상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진기 검단주민연합회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13개 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안건 미상정은 국회의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법안인 만큼 여당 의원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도 2명이나 있는데도, 이 같은 미상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21대 국회가 끝나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갑)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의 법안 제출이 너무 늦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데도 지연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 생략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최대한 법안 처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소한 다음달 8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안건 상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임시국회에서라도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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