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개월 지나고 절차 마련한 방심위 가짜뉴스센터···그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가짜뉴스센터)가 센터가 만들어진 지 약 2개월 만에 ‘신속 심의 여부 판단 절차’를 마련해 방심위에 보고했다. 야당 측 방심위원들은 기존 업무와 중복되는 일을 하는 가짜뉴스센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방심위 가짜뉴스센터는 27일 열린 제24차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지난 22일까지 방심위 가짜뉴스센터에 접수된 ‘신속심의’ 신청은 총 1102건이었다. 지상파 보도 545건, 종편 보도 55건, 인터넷 신문 48건, 유튜브 영상 314건 등이다. 이 중 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 2건뿐이다. 25건은 가짜뉴스센터가 중복 신고 등 이유로 ‘자체 처리’했고, 1075건은 ‘검토 중’이다.
가짜뉴스센터는 지난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당시 방심위는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본격 가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 및 시행” 등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다음날인 9월27일에도 ‘방심위, 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절차 본격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신속심의 지원’이라는 운영 목적과 직무 범위에 따라 허위조작콘텐츠 심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 지원 업무까지만 담당한다”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지난달 센터 이름을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로 바꿨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절차’를 보면 가짜뉴스센터에 ‘허위조작콘텐츠’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센터는 심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방심위원이 열람할 자료를 작성한다. 이후 전체 위원에게 ‘허위조작콘텐츠 관련 접수 현황’을 보낸다.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심의 안건으로 삼아, 방송소위, 통신소위에 안건으로 우선 상정된다.
이는 기존 방심위 절차를 준용한 것에 불과하다. 방심위 기본규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짜뉴스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방송소위, 통신소위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 ‘신속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를 지난 9월 ‘긴급심의’할 때는 방송소위 소속 여권 성향 황성욱 상임위원과 허연회 위원 2명의 의결로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황 위원은 이후 “당시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꿨다.
야당 측 윤성옥 방심위원은 “지금도 긴급심의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인 양 센터를 만들 이유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가짜뉴스센터를 통한 민원과 기존 민원의 업무가 중복되고,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119 신고가 들어오면 다 출동하냐. 긴급하게 할 건하고 천천히 하는 건 천천히 하는 것”이라며 “신속심의 여부를 누가 결정하냐에 대해 센터 직원들이 불안감이 커서 절차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심의 절차에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들어가지 않았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임원 선거 후보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얼핏 보기엔 규칙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조하에서 대놓고 정치심의를 해보겠다는 선언”이라며 “위원장의 기대와 달리 절차가 마련되면 센터 직원들의 고충이 오히려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확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1141901001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1101501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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