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식 음식점서 E-9비자 외국인 '주방보조원'으로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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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번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해 음식점 경영주가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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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번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해 음식점 경영주가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한식업만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를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한식업의 경우 전체 음식점 사업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식 음식점 중에서도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E-9 비자 근로자는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 하반기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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