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식 음식점서 E-9비자 외국인 '주방보조원'으로 고용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번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해 음식점 경영주가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번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해 음식점 경영주가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한식업만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를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한식업의 경우 전체 음식점 사업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식 음식점 중에서도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E-9 비자 근로자는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 하반기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
s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일행이 팬 폭행 논란' 제시, 소속사와 계약 종료 | 연합뉴스
- '추락사' 원디렉션 전 멤버 체류 아르헨 호텔방 "난장판" | 연합뉴스
- 여수 야산서 경찰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마세라티 뺑소니범 불법 사이버도박 사업 관여 정황 | 연합뉴스
-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교화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경찰관에 징역 6년 구형 | 연합뉴스
- '사형 선고' 베트남 16조원대 금융사기범에 종신형 추가 판결 | 연합뉴스
-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징역 37년 불복 | 연합뉴스
- 의협회장, 장상윤 수석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X소리" | 연합뉴스
- 특전사 부사관 야간훈련 중 겨드랑이에 총상…"생명 지장 없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