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접광고상품 부각한 '동상이몽2'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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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상품을 출연자가 직접 시현하며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SBS 예능물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냉장고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재생 음악에 맞춰 냉장고 색상이 바뀌는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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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간접광고 상품을 출연자가 직접 시현하며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SBS 예능물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의 지난 4월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냉장고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재생 음악에 맞춰 냉장고 색상이 바뀌는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제47조(간접광고)제2항제2호다.
아울러 방심위는 e채널 '쩐생연분'의 지난 7월5·19일, 8월2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와 진행자가 간접광고 상품인 가격비교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하거나 직접 시현하며 특장점을 언급하는 등의 방송을 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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