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문턱 높여…"가계대출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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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담대·전세대 취급 기준을 높였다.
지난 2월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한도가 폐지됐으나 폐지 전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전세대출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이 불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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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담대·전세대 취급 기준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등이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의 경우 한도가 최대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지난 2월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한도가 폐지됐으나 폐지 전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출자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원 안팎의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세대출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이 불가능하게 했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도 중단했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대출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을 위한 조치"라며 "조치를 언제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3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525조1707억원으로 지난달(521조2264억원) 대비 3조9443억원 늘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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