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주담대·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한동희 기자 2023. 11.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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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취급 기준 강화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만 빌려주기로 했다.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없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그만큼 줄인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이달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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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제한·취급 기준 변경
[서울경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취급 기준 강화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만 빌려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한도를 따로 두지 않았다.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은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없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그만큼 줄인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이달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했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도 변경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막았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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