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공매도 제도 개선되면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11.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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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공매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했음에도 여전히 투자자 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관기관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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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투협등 공동발표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공매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했음에도 여전히 투자자 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7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4개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관기관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개인투자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주거래는 기관·외국인이 이용하는 대차거래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고 담보비율이 높아 불리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유관기관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대주거래와 동일하게 90일로 규제하고 대주거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대차거래와 동일한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주거래가 대차거래보다 더욱 유리하도록 바뀌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차거래는 상환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신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이를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대주거래에는 여전히 중도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코스피200에 해당하는 종목 대주거래에 대해서는 담보비율 12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차거래 주식에 담보비율 135%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수치다.

또 개인투자자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화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 실적이 있는 국내외 기관 99개를 대상으로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것이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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