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약배송 허용 안된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반쪽운영 할텐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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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초진·재진 환자 등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충돌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핵심을 비켜난 반쪽짜리 규제혁신일 뿐이다.
팬데믹 3년간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약 배송에 제한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서비스가 한참 후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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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비대면 진료가 표류 중인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진·재진 환자 등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충돌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핵심을 비켜난 반쪽짜리 규제혁신일 뿐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됐고, 법제화가 불발되면서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용 중이다. 현재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초진은 섬·벽지 거주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약 배송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팬데믹 3년간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약 배송에 제한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서비스가 한참 후퇴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 주요 이용자인 초진 환자가 배제되면서 플랫폼들이 줄줄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닥터나우는 최근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6건이나 상정돼 있지만 환자 범위, 약 배송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오진 위험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데믹 3년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1400만명, 진료 건수는 3600만건을 기록했다. 국민 만족도는 78%에 달한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와는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참여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없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소비자 의료 편익을 무시하고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비대면 진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검증된 의료서비스를 보유하고도 우리만 뒤처질 위기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 약 배송 허용 등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국회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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