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외국인력 음식점 고용 허용…춘천·원주·강릉 등 전국 98개 지자체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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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강릉 등 강원 3곳을 포함해 전국 98개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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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강릉 등 강원 3곳을 포함해 전국 98개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음식업체들의 구인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의 경우 춘천·원주·강릉 등 강원지역 3곳을 포함해 서울 25곳, 부산 16곳 등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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