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집·숙박업소 등 불법 촬영물 1736건 확인…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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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정집·숙박업소에서 찍힌 불법 영상물 1700여건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불법촬영 영상물이 1736건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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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정집·숙박업소에서 찍힌 불법 영상물 1700여건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불법촬영 영상물이 173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상통화 등으로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8%)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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