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16.5만명 도입…양대노총 "정부가 사용자 측 소원수리"

이정현 기자 2023. 11.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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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7일 내년 정부의 외국인력 16만5000명 도입 결정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성명을 통해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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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졸속 정책 추진…국내 노동자 재취업 방법이 먼저"
민주노총 "노동조건 개선은 '모르쇠'…이주노동자 양산 우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은 27일 내년 정부의 외국인력 16만5000명 도입 결정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성명을 통해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추진방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로 일시적으로 빈일자리를 채워도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주노동자 체류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권역별 지역제한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29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일사천리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임에도, 이주노동자 숙식비 가이드라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음식점업까지 이주노동자 취업이 신규 허용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도입된다. 취약한 일자리에 노동법 사각지대가 더해지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자리 관리감독과 개선방안은 없고 노동기본권 보장은 깡그리 무시하는 이주노동자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고용허가제(EPS)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에서 귀국근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이면 20주년을 맞게 되는 고용허가제는 저출생과 농촌 사업장 기피 등을 이유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3.1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인력부족 업종은 이주노동자로 채우기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지적한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10월19일부터 신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역제한'까지 적용해서 사업장변경을 이중삼중으로 옭죄어 놓았다"며 "더욱이 최소한의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이라 할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관한 예산도 전액 삭감해 센터의 폐쇄도 강행하는 등 이주노동자 상담과 교육기능마저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명) 대비 37.5%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비전문 취업인력에 대한 일부 업종에서의 취업제한도 풀었다. 대상업종은 음식점업, 임업·광업 등이다.

음식점업에서의 E-9 외국인력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일단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에 소재한 100개 지역의 한식점이다.

임업에서의 외국인력 취업가능 사업장도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라면 외국인력(E-9) 고용이 허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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