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한 이유는요”… 거래소 등 추가 설명 나서

정현진 기자 2023. 11.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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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유관기관이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개미(개인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2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달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자료다.

개선안에는 ▲대차와 개인 대주 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각각 ‘90일+연장’과 105% 이상으로 통일하고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방안 검토하고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를 두고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기관·외국인 투자가가 유리하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의 주식 대여 상환기간이 90일로 같아졌지만, 여전히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관·외국인이 기존처럼 공매도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어,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형식적인 제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만기 도래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대주(개인)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은 “과거와 달리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기관·외국인 투자가가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면서 “90일 만기 도래시 차입자(공매도하려는 주체)신용현황과 담보상황,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관·외국인에게는 중도상환의무가 여전히 주어진다는 점에서 중도상환의무가 없는 개인이 더 유리하다고도 했다. 중도상환의무란 90일 상환기간 안에서 주식 대여자가 요구(리콜)할 경우 바로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의무다. 유관기관은 “실제 리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여자는 주식을 상환받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리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차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대차로 빌린 주식을 오랜 기간 공매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매도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관기관은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이라면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와도 지나치게 괴리가 있다”고 했다. 관리 측면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현재 기관은 대차로 빌린 주식을 차입 목적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공매도 목적 대차를 따로 관리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뉴스1

대주의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관기관은 “담보 부담을 높이면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차거래가 일대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짚었다. 국제적으로 대차거래의 담보비율을 통상 105% 수준으로 보는데, 한국이 담보 비율을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에 적용을 받는 것은 국내 예탁원의 담보비율을 적용받는 한국 기관투자자뿐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추가 설명도 내놨다.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지난 16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관기관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과 국내·외 투자자,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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