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내고 사들인 분양권이 무려 1조…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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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억80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과천 재건축조합의 6억3000만원 상당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체납액을 모두 냈다.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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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1조원 분양권 매입
365명에 23억 징수·260명 16억 분양권 압류
지방소득세 1억8000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과천 재건축조합의 6억3000만원 상당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체납액을 모두 냈다.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10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 조사한 결과, 1155명이 1조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체납액 74억원의 160배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이들 가운데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을 압류해 전매를 못 하도록 했다.
300만원 이하 체납자 530명은 징수를 독려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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