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구매기간 줄이고 연구자 기술료 보상 올리고…尹정부 R&D혁신안

박정연 기자 2023. 11. 27. 15: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제도를 개선한다.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최신 연구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하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R&D 시스템 혁신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도전적 연구 성패 평가제도 폐지, 장비 도입계약 50일로 단축…기술료 규정 개정

먼저 혁신적인 R&D 도전에 대한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고용보험DB를 연계(가명정보 결합)하고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우수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한다.

● 혁신 R&D 사업 예타면제 적극 인정, 연구과제비 회계연도 유연성 확보, 상피제 폐지

혁신적인 R&D 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제도들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기존의 선정과 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켜야 하는 기존 규칙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우선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설명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한다.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 연구과제 당 연구비 최소 1억원 이상 지원 독려, 박사후연구원 등 소규모 연구도 유지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다만 학생과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1억원 이하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과기정통부 제공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 ‘인건비 100% 보장’ PBS 제도 개선 추진, 초기 연구실구축 최대 5억원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과·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출연연에 대해선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선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NTC 도입 전후 비교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원 규모를 늘린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