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 위협' 학부모 "교사에게 죄송…자녀 부정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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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27일 사과했다.
A씨의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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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27일 사과했다.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할 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당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찾아갔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A씨는 "1인 시위 부분은 제일 잘못했다"면서 "아이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이 부분이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희 자녀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감독관의 근무지를 파악한 경위 역시 불법적인 절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제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시험장 근처) 해당 교육청의 중학교 행정실에 가나다순대로 물었더니 알려준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별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저와 아이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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