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깨물고 걷어찬 40대…항소심서 징역 6개월

안진용 기자 2023. 11.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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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걷어차고 깨물어 상해를 입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원주시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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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연합뉴스)

형 집행하는 수사관 폭행해 상해 입혀

재판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벌 필요"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걷어차고 깨물어 상해를 입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원주시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타자마자 수사관 B씨를 밀치고 차에서 나와 차 지붕으로 올라갔다. A씨는 자신을 끌어 내리려는 수사관 C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D 수사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3월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1심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늘렸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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