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中 석유·가스 기업, ‘그린워싱’ LNG 구매” 비난

현지용 2023. 11.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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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민간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중국의 석유·가스 기업을 향해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이용해 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것은 실제 탄소 배출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비난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란 기업 또는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산림 분야 감축 사업으로 만든 탄소흡수량을 통해 상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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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석유·가스 기업, 산림탄소상쇄로 LNG 수입”
온실가스 규제, 산림 늘리기 “브랜드로 대중 오도”
“심은 나무들 중 80% 화재로 소실 위험 커”
중국 주유소의 모습. 로이터 캡쳐
 
글로벌 민간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중국의 석유·가스 기업을 향해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이용해 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것은 실제 탄소 배출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비난했다.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리 지아통 그린피스 프로젝트 리더는 “중국의 대형 석유·가스 기업들이 이러한 행태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그린워시(Green-wash)’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페트로차이나와 CNOOC 가스&파워 등 중국 석유·가스 기업은 탄소 배출 균형을 맞추고자 영국 셸과 탄소중립 LNG 구매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석유·가스 기업들은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사용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란 기업 또는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산림 분야 감축 사업으로 만든 탄소흡수량을 통해 상쇄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흡수원을 늘려 산림의 조성 및 흡수 능력을 증진 시키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1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 합의 후 2012년 2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상쇄 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산림탄소상쇄는 조림 및 산림 경영,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관련 사업 유형에 이용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화석연료 생산자들이 배출 감소 목표를 위해 탄소 상쇄를 계산하는 것은 탄소 중립 브랜드로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오히려 탄소 배출량 증가세를 가리는 연막”이라 비판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셸과 페트로차이나 등 화석연료 기업은 탄소흡수원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나무 심기 등 산림탄소상쇄 활동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린피스 측은 “이렇게 심어진 나무들 가운데 80%가 화재 등으로 소실 위험이 중간 단계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 가스 수요 급증으로 ‘탄소 중립’ LNG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탄소 중립 화물의 85%가 아시아에서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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