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위버스컴퍼니 지정

윤기백 2023. 11.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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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23년도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위버스컴퍼니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2023년도 예정되었던 3차례의 지정 심사가 종료되어 총 10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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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23년도 제3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위버스컴퍼니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브 자회사에서 운영 중인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3월 28일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에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해왔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3차 지정을 통해 올해 총 10개 플랫폼(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tv+, 왓챠, U+tv, U+모바일tv, 위버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위버스컴퍼니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다.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2023년도 예정되었던 3차례의 지정 심사가 종료되어 총 10개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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