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경과 근무 시간 밀회 즐긴 유부남 경찰관 결국

2023. 11. 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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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동료 여성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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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혼의 동료 여성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이었던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는 등 밀회를 즐겼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경사의 아내가 진정을 내자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을 인정해 A경사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했다.

이후 A경사는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가 없고, 아내가 몰래 본인 위치 정보를 수집해 진정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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