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그램 통해 미성년자 110만여명 정보 불법 수집”
주 정부 벌금액, 건당 최대 5만달러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 미성년자 1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33개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들이 메타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달 제기한 소송 관련 법원 문서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있다.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2019년 초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3세 미만 110만여명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계정만 비활성화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는 수백만명에 이른다. 10대 이용자 수십만명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위반하는 행위다.
한 메타 디자이너는 내부 e메일에서 이용자들이 어릴 때부터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 사람들이 최고”라고 썼다.
2019년 메타 직원들은 e메일을 통해 회사가 어머니의 항의에도 12세 어린이의 계정 4개를 왜 삭제하지 않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대부분 주 정부는 위반 시 건당 1000~5만달러(약 130만~65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메타가 내야 할 벌금은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 약관에는 13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이용자들이 발견되면 삭제하는 조처가 명시돼 있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업계의 복잡한 도전 과제”라면서 “특히 13세 이하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서에는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유해한 콘텐츠로 유도해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메타는 2019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벌금 50억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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