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하는 족족 '음성'…경찰 "이선균·GD 그래도 유죄 가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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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수차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의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아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불기소 송치를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이 이씨 관련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수사 중인 피의자는 총 10명이지만 기존 이씨, 권씨를 비롯해 입건된 사람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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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수차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의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아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불기소 송치를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수사해야할 부분도 있고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기소·불송치는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일부 판례를 보면 음성 결과에도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 판결한 경우도 있다"며 "아직 결론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를 2차례 소환 조사하고 그의 다리털·모발·소변을 압수한 후 마약류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진행했지만 전부 음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권씨 역시 모발과 손톱·발톱 등을 정밀감정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씨 모발 길이를 감안하면 8~10개월 전까지의 투약 사실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이씨 마약류 투약 시점을 1년 전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국과수 정밀검사에선 이 시점 투약 여부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내역에는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 A씨와 마약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이 녹취록엔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내가 오빠.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몸에 오래 남는다고, 키트 보면 있잖아"라고 하자 이씨가 "응"이라고 답한 대화가 담겼다.
경찰 조사 중 마약인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이씨 진술은 경찰 수사에 큰 영향이 없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취지로 진술한 게 언론보도 됐지만 법정 진술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 중이다. 마약 투약 사실 이외의 별개 사건도 수사 중이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이씨 관련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수사 중인 피의자는 총 10명이지만 기존 이씨, 권씨를 비롯해 입건된 사람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올랐던 남양유업 회장 외손녀 황하나의 입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권씨의 출국금지 조치를 한 달만에 해제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 출국금지에 대해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의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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