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혐의'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 불송치로 마무리 전망…이선균은 기간 연장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 지드래곤에게도 전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의 출국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혐의가 불거졌을 때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소변, 모발 등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드래곤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 등 정황 증거가 있는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고 추정되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내가 오빠 옆에서 대마초 필 때 나 안 폈잖아, 몸에 오래 남는다고, 키트 보면 있잖아”라고 하자 이선균은 “응”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 27일 포함 5차례 이선균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CCTV, 문자 내역, 택시 이용 기록 등을 비교해 4건을 특정했다.
이는 모두 A씨의 진술과 경찰이 확인한 간접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선균 측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 B씨(4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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