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김기훈 2023. 11.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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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초미세먼지 125t·질소산화물 2천180t 감축 목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기후동행카드 등 시범 운영도
미세먼지 짙게 낀 서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미세먼지가 짙게 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가 뿌옇게 보인다. 08시경 서울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다. 2023.11.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로 추산된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둬왔다.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4개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6㎍/㎥로 시행 전 4개월과 비교하면 26%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 이하)는 23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35㎍/㎥ 초과)는 15일 감소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천180t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대책에는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시행…수송 분야 초미세먼지 28t 감축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우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4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시는 친환경기동반(5개반·14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53곳)에 대해서도 부실 검사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약 22만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천394㎞)의 50%인 1천697㎞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녹색운전실천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스마트 운전 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급가속·급감속·공회전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 효과를 따져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난방 분야 질소산화물 332t 감축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한다.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제공한다.

회원 135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300곳)을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적정 난방온도(공공 18도·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응 요령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사업장 초미세먼지 77t 감축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천450곳을 점검해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신규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에는 기술 진단을 실시해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장 등에서 생기는 비산먼지도 집중 관리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101곳(4차)에서 150곳으로 늘려 운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제작 시기 등의 정보가 담긴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관리를 강화한다.

영농경작지 20㏊ 이상 자치구(강서·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의 경작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 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금천·영등포·동작·중구·서초·은평·관악·광진·성동 등 9개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에서는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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