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소속사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위법성 높아"…법적 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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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트랙트가 소속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어트랙트 측은 오늘(27일)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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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트랙트가 소속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어트랙트 측은 오늘(27일)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현황에 따르면,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씨, AHIN이 나눠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스웨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은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나 씨는 저작권 지분이 자신 모르게 축소됐다며, 더기버스 측의 서명 위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며 "추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씨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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