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부모, 10대 성소수자 자녀 유방절제술 금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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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10대 자녀를 둔 영국 부모가 자식의 유방 절제술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고등법원은 17세 자녀의 유방 절제술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며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이 청소년이 정신질환을 잃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고 보디 피어싱과 가슴 바인더를 자해의 한 형태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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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집 나온 뒤 보호소서 생활
부모, 법정서 “자녀 정신질환자” 주장
法 “부모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소수자인 10대 자녀를 둔 영국 부모가 자식의 유방 절제술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자녀의 성적 지향이 정신 질환의 증상이며 그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 건강 문제로 가족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에게 조울증이 있다고 덧붙였다.
약 14년 전 영국에 온 이들은 고국의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한 줄짜리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진단서에는 자녀에게 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17세 청소년은 자신이 11살에 성 정체성을 깨닫고 비이분법적 성향을 보였지만 성소수자가 사악하다고 믿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부모로부터 계속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부모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은 제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저를 향해 끊임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청소년은 부모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 청소년이 밝고 강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우관계도 좋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이 청소년이 정신질환을 잃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고 보디 피어싱과 가슴 바인더를 자해의 한 형태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청소년이 지난해 8월과 9월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한 치료는 정부가 불법화할 예정인 (성 정체성에 대한) ‘전환 치료’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사는 현재 17세인 자녀는 곧 성인인 18세가 되므로 스스로 성 정체성 확인 치료에 동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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